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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2024년 바뀌는 부동산 주택 청약제도 전격해부! (주택청약통장 인정기간, 신생아 특공 등)

by 아비투스_ 2024.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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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5일 자로 기존의 청약제도가 새롭게 개편될 예정이다.
 
청약홈도 개편되는 제도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중단된 상황이다.

바뀌는 청약 제도에 대해 중요한 포인트만 짚어보도록 하자.
 

 

① 주택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금액 인정 요건
 

- 기존: 만 19세부터의 기간과 납입금액만 인정 (미성년 가입은 최대 24개월까지 납입금액 및 회차 인정)

- 변경: 만 19세 부터의 기간과 납입금액만 인정 (미성년 가입에 대해 최대 60개월까지 인정)

 
미성년 기간에도 주택청약 통장을 가입하는 메리트가 높아졌다.

안 그래도 주택청약 가입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가입자 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기존에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주택청약 통장을 가입해서 불입하더라도 최대 24개월 분만 납입금액과 회차가 인정됐다.

그러나 3월 25일부터는 이 기간이 최대 60개월 (5년)으로 늘어난다.
 
주택청약 통장의 경우 돈이 묶이게 되기에 가장 효율적으로 하려면 만 14세 되는 시점에 만들어서 꾸준히 60개월을 불입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미성년자 기간에 통장을 만들어 놓고 3년간 10만 원, 4년간 5만 원을 불입해서 총 7년을 불입했다면, 전후 순서에 상관없이 많이 불입한 금액 순으로 60개월을 인정해 준다.
 
즉 36개월은 10만원, 24개월은 5만 원을 납입하여 총 480만 원 60개월을 불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그 이상 불입한다고 기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시점은 만 14세 생일날 가입해서 5년을 납입하는 게 좋다.
 
2024년 이전까지 2년이상 납입한 사람의 경우 2024년 이전에 납입한 부분은 24개월까지, 2024년 이후에 다시 36개월에 대한 부분이 인정된다.
 
물론 추후 제도가 또 개편되면 달라질 수 있지만 현행 기준으로는 위의 내용처럼 이해하면 된다.
 
 
② 부부간 동일 주택 중복 청약 허용

- 기존: 한 가구에서 동일 주택에 세대주만 청약 신청 가능 

- 변경: 한 가구에서 동일 주택에 부부 모두 청약 신청 가능

 
같은 아파트에 부부가 동시에 청약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둘 중 세대주인 사람만 가능했다면, 이제는 부부가 모두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청약 미달 아파트가 아니면 의미가 퇴색된다.

1순위 청약 자격이 세대주이기 때문에, 1순위에서 마감되지 않고 2순위까지 가능 경우에만 세대원이 신청가능하다.
 
1순위를 한 세대에 사는 부부가 동시에 넣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대신 부부가 어떤 사유로 각자 다른 집에 거주하고 있어서 두 사람 모두 세대주인 상황에서는 부부 모두 1순위로 청약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③ 신혼특공, 생애최초 특공 시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소유 및 당첨이력 배제
 

- 기존: 특공 때도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소유 했거나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청약 불가

- 변경: 배우자의 혼인 이전 주택소유 및 청약 당첨 이력 배제

 
특별공급은 생애 한 번 주어지기 때문에, 특별공급에 한 하여서는 결혼 이전의 이력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는 것으로 더 조건이 관대하게 변경되었다.
 
 
④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50%, 3점까지 인정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시,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해서 계산한다.

기존은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따졌다면,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를 인정한다.
 
대신 가점은 최대 3점까지 늘어난다.
청약통장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유지하도록 권장하는 정책들이다.
 
 
⑤ 다자녀 기준 3명에서 2명으로 변경
 
다자녀 기준이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기준이 바뀜에 따라 청약도 동일하게 변경된다.
 
 
⑥ 신생아 우선공급 및 신생아 특별공급
 
모집 공고일 기준 2살 이하의 자녀 또는 출산예정인 태아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생아 특례대출과 연계해서 신생아 특례대출까지 받기는 현실적으로 난관이 있다.
 
모집공고일 이후 통상 입주 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기간까지 2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꽤 빈번하다.

그러면 청약 때는 해당이 되더라도, 입주시에는 자녀가 2살을 초과하여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이 아니게 된다.
 
아파트 완공 후 입주 전까지 자녀를 하나 더 갖거나 낳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결론
 
청약 시장을 살리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보인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막고 붕괴는 피해야 하는 기존의 외줄 타기를 계속해가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까지는 정부가 그 조절을 잘 해오고 있다고 본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매우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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