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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금융소득 벌 때 필요한 절세 팁을 알아보자!

by 아비투스_ 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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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많은 직장인의 꿈은 금융소득으로만 벌어서 사는 게 아닐까 싶다.

그러면 금융소득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를 알아보자.
 

*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것을 금융소득이라고 지칭한다.

- 이자소득:  증권이나 은행 예적금의 이자로 받은 금액을 의미한다.

- 배당소득: 주식이나 출자금을 가진 사람이게 지분율에 따라 이윤을 분배 (배당)하는 금액이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은 종합과세의 대상이 된다.

1년 동안 위의 소득들로 번 모든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게 된다.
 
이 여섯가지 소득 중에서도 원천징수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금융소득은 2,000만 원 이하면 15.4% (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 한다.
 

* 원천징수

: 소득을 받는 사람이 세금을 직접 신고 및 납부하는 대신 소득을 지급하는 자 (국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등)가 소득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미리 징수해 납부하는 방식을 의미

예를 들어 1천만원에 대해 연이율 5%의 예금을 12개월로 들었다고 하자.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지 않는 사람은 이자에 대해 은행에서 15.4%를 원천징수하고 만기에 이자를 준다.

지급받는 실제 이자금액: 1,000만원 x 5% x (1-15.4%) = 42.3만 원

 
반대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 종합과세
: 소득을 모두 종합해서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합친 소득에 따라 누진세가 적용되어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 분리과세
: 종합과세로 합산하지 않고 특정 세율로 원천징수해서 세금을 낸다

 

출처:  Olivier Le Moal // Shutterstock

 

*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는 방법

 
① 금융소득 실현 시기 분산
 
금융소득은 1년간 합산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연간 2,000만원 이하로 실현하는 금융소득을 조절하면 분리과세가 원천징수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② 사전증여로 소득 주체 변경
 
주식이나 채권 등의 금융상품을 자녀에게 증여하게 되면 증여 시에는 증여세가 붙지만, 이후에는 금융소득의 주체는 자녀가 된다.

자녀의 소득을 잡히기 때문에 금융상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부모의 세금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증여세의 경우에도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 성년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다.

결혼 및 출산 2년 내에 1억 원을 추가 비과세 증여할 수도 있다. 이 한도를 활용하면 증여세도 같이 줄일 수 있게 된다.
 
③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 활용
 
금융상품 중 비과세나 분리과세가 되는 상품을 활용하면 좋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인형 퇴직연금 (IRP), 저축보험 (비과세), 펀드/상장지수펀드 (ETF), 외화예금 등 5가지 상품을 기억해 두자.
 
 

* 배당 투자 시 세금 절약법

 
대주주가 아닌 이상 국내주식의 매매차익은 비과세다.
하지만 배당의 경우에는 15.4% (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이 붙는다.
 
배당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이용하면 좋다. ISA는 펀드, 리츠, 상장 주식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용할 수 있다.
 
발생한 수익 중 200만 원까지 (향후 500만 원까지 확대 예정) 비과세가 가능하다.

게다가 이 200만 원은 손익통산을 적용한다.
 

* 손익통산

: 투자상품 전체의 손실과 수익을 합산해서 세금을 매기는 방식

예를 들어 ISA 계좌에서 주식투자를 해서 2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자.

대신 연간 배당을 400만 원을 벌었다고 하면, 연간 손익통산은 200만 원으로 비과세 구간이라 세금이 붙지 않는다.

 
또한 ISA의 경우에는 비과세 구간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9.9%의 세율만 적용한다.

일반적인 이자나 배당소득에 부과하는 15.4% 대비 세율이 유리하다.
 
 

*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은?

 
가상화폐로 얻은 수익은 현재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2025년부터 가상자산으로 연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생기면 초과분에 대해 22% (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해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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